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세액공제를 누구나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개인형 IRP 계좌의 경우 그 한도가 정해져 있고 실제로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액공제 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 란?
개인의 자부담금 그리고 퇴직금을 합하여 운용, 보관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퇴직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요.
IRP 계좌는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한사람당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 계좌와 합산하여 900만원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에 추가로 ISA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여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수도 있어요. 해당 내용과 관련된 글을 참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ISA 세액공제 추가 받는 법IRP 계좌 왜 가입 해야할까?
돈을 납입하고 있다면 그에 맞춰 상당부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만 55세가 넘어갈 때는 해지 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또한 디폴트옵션 등 다양한 운용지시를 통해 내 자금을 알아서 관리해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IRP 가입 시 기간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 가입한다면 만 55세 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중도해지 시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들어 지금까지 받은 세액공제는 150만원인데 중도해지 시에는 16.5%의 과세를 일괄적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때 내가 받은 150만원 세액공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만 55세까지 유지하는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
IRP 계좌 한도
IRP 계좌의 한도는 퇴직금과 개인부담금으로 나뉩니다. 퇴직금은 한도가 없으며, 개인부담금의 경우 연간 1800만원의 한도가 있어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IRP 계좌에 가입했다면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혜택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불입기간 세액공제, 수령기간 과세로 나뉠 수 있어요.
불입기간 세액공제란 내가 만 55세 이전까지 납입하는 금액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연봉 5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연봉이 5500만원을 넘는다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으로는 중간에 계좌 해지를 진행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16.5%의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기존에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던 사람들은 손해를 보면서 해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IRP 계좌 해지 방법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합산 연간 900만원 + 만기 ISA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148만원 환급받을 수 있나요?
사실상 많은 기사나 언론에서 IRP 계좌 혹은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예요.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900만원 x 16.5%(지방소득세 포함) = 148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상인 경우
900만원 x 13.2%(지방소득세 포함) = 118만원
위와 같은 기준으로 최대 세액공제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봉이 5,500만원을 넘어가는 분들은 우선 148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돼요. 그렇다면 나머지 분들은 무조건 해당되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선 환급의 개념에 대해 아셔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시 환급받는 금액은 차감징수세액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은 내가 내야하는 세금인 결정세액에서 기존에 냈던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위 이미지에서 결정세액 82만원, 기납부세액 267만원이므로 돌려받는 금액은 185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결정세액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무조건 IRP 계좌에 900만원을 넣는다고 148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영상으로 확인하기IRP 세액공제 계산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에 따라 내가 받는 환급액이 결정되는 건데요.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이 산출되기까지 과정입니다. 이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면 자세히 나와있어요. 근로자라면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 반면 사업자라면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하는 경우
IRP 계좌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중도인출이 어려우며 중도해지 시 16.5%의 세율을 누구나 납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개인의 연봉 수준과 상관없이 전부 16.5% 의 과세를 주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하고 필요 서류들을 준비하여 환급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IRP 계좌 해지[수수료, 세금 정리]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대부분의 분들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아 환급액을 높이기 위해 IRP 계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들에서도 최대 14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라며 광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주의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돌려받는 환급액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을 통해 결정됩니다. 즉 결정세액이 30만원이고 기납부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70만원으로 내가 받게되는 금액은 7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다양한 세액감면을 받고 있다면 이미 결정세액은 충분히 낮아져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결정세액이 이미 낮으신 분들은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가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소득세 감면을 받는 분들은 결정세액이 0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중소기업 감면 혜택으로 90% 이상 감면을 받기 때문인데요.
즉 IRP 계좌에 가입해도 연말정산 때 그 혜택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서라면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란?2. 기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기타 세금 혜택을 나도 모르는 사이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혜택들은 다음과 같아요.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납세조합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월세액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그렇다면 결정세액이 얼마가 나올지 미리 예상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내가 받을 결정세액이 어느정도인지 감안하는 방법인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개인형 IRP 계좌 가입할 때 보면 좋은 글
만약 현재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아래 글에서 각 은행별 어떤 혜택, 수수료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신 후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협 개인형 IRP 계좌 가입 국민은행 개인형 IRP 계좌 가입개인형 퇴직연금 IRP 자주 묻는 질문 FAQ
개인형 퇴직연금 IRP 수령 조건이 있나요?
연금의 수급자격은 만 55세이며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운용하는 것이 아닌, 퇴직금재원이 입금된 상태라면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목적으로 개인형 IRP 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자격요건 및 필요서류가 있나요?
가입한 상품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1. DB, DC 형 가입자 : 퇴직연금 가입사실확인서
2.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산재보험가입확인서
3. 근로기간 1년 미만 및 단시간 근로자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 직역연금 가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저축 개인형 IRP 연 900만원 넣으면 148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는 금액은 환급액이며 148만원은 최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148만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