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 단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고 계신가요? 제가 연금저축계좌, 펀드의 단점 3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점도 많지만 단점을 알고있는 것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랄게요.

연금저축계좌 종류

연금저축계좌라는 명칭은 94년도부터 2번에 걸쳐 변경되었어요. 처음 나온 명칭은 94년도 개인연금 저축에서 연금저축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 94.06~00.12 개인연금 저축
  • 01.01~13.02 연금저축
  • 13.03~현재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는 가입하는 곳에 따라서 총 3가지 종류로 나뉠수도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하는 곳이 은행인지, 증권사인지, 보험사인지에 따라 통장의 성격과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달라집니다.

비교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
주요 판매사은행증권사보험사
납입방식자유적립자유적립정기납입
원금보장비보장비보장보장
예금자보호보호비보호보호
수수료0.6~0.85%0%1~4%
대표상품예금, 펀드 등RP, ETF
펀드, 국내주식 등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의 수수료는 1~4%로 꽤 높은 수수료를 보여주며 은행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신탁의 경우는 0.6~0.85%가 평균으로 나타났고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에는 별도로 운용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사의 경우 상품 매매수수료는 발생하니 참고해 주세요.

연금저축계좌 IRP 차이점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어떤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지 감이 올거예요.

  1. 세액공제 한도 차이
  2. 중도인출 가능여부
  3. 투자 제한의 차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연금저축계좌는 개인용 연금계좌로 별도의 제한이 딱히 없는 자유로운 통장입니다. 다만 세액공제가 IRP에 비해 낮으며 투자 가능한 상품의 수가 IRP 계좌보다 적다는 단점도 있어요.

반면 IRP 계좌의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다소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중도해지를 하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평가액의 70% 까지만 허용된다는 점이 있죠.

이 둘의 차이점을 여기에서 전부 다 설명하기에는 글이 길어질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vs IRP 차이점

연금저축계좌 단점 3가지

개인이 납입한 금액을 통해 추후 만 55세가 넘으면 연금을 개시하여 오랜기간동안 일정한 비율로 연금을 받는 계좌로 대부분 장점이 많지만 단점 3가지도 알고 개설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1. 연금 한도, 연금 외 수령
  2. 종합과세
  3. 중도해지

1. 연금 한도, 연금 외 수령

만 55세 이후 받을 수 있는 연금에는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는 내가 넣은 적립액과 개시하는 년도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즉 적립액이 적을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줄어듭니다.

  • 연금계좌 평가액/(11-연금수령 연차) x 120% = 연간 연금수령 한도

퇴직연금 수령방법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연간 연금의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립액이 많아야 하고 늦은 나이에 수령해야 합니다.

예시로 연금계좌에 총 1억원의 적립액이 있으며 만 55세에 연금을 개시하는 경우, 총 연간 한도는 1,200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인출도 가능하며 월마다 나누어서 받는 것도 가능해요.

연간 주어지는 한도가 충분하지 않아 중간에 추가로 더 인출하게 되는 경우, 즉 “연금 외 수령”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를 납부하게 됩니다.

  •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납부 : 세액공제 받은 금액

그나마 다행인 점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한해서만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인데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일반납입액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이 있다면 기타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 100%를 인출한 비율만큼 납부하게 됩니다.

2. 종합과세

연금계좌에는 크게 4가지의 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납입액, 둘째는 퇴직금, 셋째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며 마지막은 운영수익입니다.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기준은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자가 됩니다.

  •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운영수익 = 연 1,200만원 초과

즉, 저율과세를 받기위해 연금계좌에 가입했지만 결론적으로 종합과세를 통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의미죠.

일반적으로 퇴직금, 일반납입액은 제외하고 “세액공제 받은 금액”, “운영수익” 두가지를 합쳐서 종합과세 대상을 측정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과 해당 정보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사이트에서 참고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단점 종합과세

그렇다면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면 얼마나 납부해야 하며, 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세금을 납부할까요?

일단 연금소득이 높아져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면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신고를 자주 하셨던 분이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직장 은퇴자들의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한번도 내지 않던 종합과세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죠.

  • 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일 때 – 3.3~5.5% 저율과세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할 때 – 최대 49%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최대가 49%로 다소 높아보일지 몰라도 정작 세금을 납부할 땐 여러 공제들을 통해 세율이 낮아질 수 있으니 섣불리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가장 좋은 것은 연금소득을 1,200만원 이하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금융사에서도 알고있기 때문에 새롭게 갱신되는 주기에 한도에 대한 안내를 주기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3. 중도해지

보험이나 기타 계약들은 중도해지를 진행하면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근데 연금계좌는 나라에서 절세혜택을 주는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특히 연금계좌를 중도해지 시 손해를 보는 이유는 기타소득세 16.5%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불행 중 다행인 점은 기타소득세 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한하여 납부한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이때 함정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는 13.2% 받았는데 기타소득세는 16.5%를 내라고?

연금계좌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은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5,500만원을 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죠. 물론 연소득에 비례해서 세액공제 비율도 높아집니다.

연 근로소득연 사업소득세액공제
5,500만원 이하3,800만원 이하16.5%
5,500만원 초과3,800만원 초과13.2%

하지만 문제는 연소득 5,500만원 혹은 사업소득 3,8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중도해지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13.2%로 세액공제를 총 2천만원 인정받은 사람은 결론적으로 264만원의 공제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중도해지 하면 해당 2천만원에 대한 16.5%인 33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했지만 정작 중간에 해지를 진행하게되는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꼴입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를 통해 해지나 인출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도인출, 중도해지 사유

세액공제를 한번 받은 경우, 이 금액들은 추후 함부로 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더 큰 세금을 납부하고 구출할 순 있지만 그러기에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도인출,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세 16.5% 대신, 3.3~5.5%의 저율과세를 지불하고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혹은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입자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해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가입자의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의 영업정지, 영업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신고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연금과 동일한 저율과세 3.3~5.5%를 받고 해지 및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 단점 극복하는 방법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저율과세, 과세이연 등 다양한 장점들도 있지만 위와같은 연금저축계좌 단점 3가지를 알지 못하고 운용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손해보지 않고 연금저축계좌를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연금소득 조절

연금소득이 높아지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조절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소득이란 내가 받는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수치를 말합니다.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여기서 말하는 총연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연금 지급액입니다. 즉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내가 받는 연간 연금을 의미합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금액은 제외를 시켜야 해요.

연금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47조의2로 최대 900만원 한도로 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연금액공제액
350만원 이하전액 공제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350만원 + (350만원 초과 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490만원 + (700만원 초과 분의 20%)
1400만원 초과630만원 + (1400만원 초과 분의 10%)

위 표를 보시면 연금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즉 앞서 말한 적립액이 1억인 경우 내가 연간 받는 연금한도는 1,200만원이 됩니다. 1,200만원을 받을 경우 “490만원+(700만원 초과 분의 20%)”를 마이너스 해야 해요.

정리하자면, 총 연금액이 1,200만원일 때 공제액은 59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연금소득은 610만원이 되는 것이죠.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금수령 연차, 평가액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금융사와 협의하여 낮추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연금소득 계산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더 자세히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절세계좌 활용

앞서 말씀드린 연금의 한도가 낮은 점이나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가 발생되는 점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세계좌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ISA 계좌를 활용하여 자산을 분산하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해요. ISA 계좌의 경우 비과세 혜택과 분리과세, 또한 연금계좌로 이전 시 추가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리는 계좌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절세계좌] 연금저축, IRP, ISA 차이점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중도해지 피하기

이미 연금저축계좌를 오랜기간 운용해온 분이라면 더더욱 중도해지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해지 시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발생되기 때문이죠.

이때는 중도해지 대신 납입유예, 납입중지 등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방법은 주로 연금저축보험 상품에 가입중이신 분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 신탁 등을 보유하신 분들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도해지보다 연금저축대출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모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단점 FAQ

연금 수령 시 전체 금액에 세금이 발생되나요?

만 55세 이후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중 세금이 발생되는 금액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 “운용수익금” 두 가지 경우에 한하여 연금소득세인 저율과세 3.3~5.5%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금액이 세금으로 잡힌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이 많이 높아지나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해서 세금을 아주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람에 따라 매우 다르게 작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에 대해 잘 알고있는 세무사 혹은 삼쩜삼 같은 어플 등을 활용하여 내가 내야할 세금 등을 미리 계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오늘은 많이 가입하시는 연금저축계좌 단점 및 손해보지않고 가입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관련링크 혹은 블로그 검색을 통해 많은 자료들을 살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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