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계좌 차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오늘 이 글에서는 두 계좌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각 차이점을 알아보고 수수료, 세액공제, 한도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약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할나위 없이 좋은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연금저축 IRP 계좌 뜻
연금저축 IRP 계좌 차이 부분에 대해 알기위해서는 각 상품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해요. 연금저축은 가입의 제한이 없으며 개인이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제도 중 가장 유명한 상품입니다.
또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최대 600만원에 대해 13.2~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해당 금융사에 따라 취급하는 연금저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신탁 (은행)
- 연금저축펀드 (증권사)
- 연금저축보험 (보험사)

반면 IRP 계좌는 퇴직금을 받는 통장으로 유명한데요. 2022년부터 필수로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야 하도록 개정되었어요. 이때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은 부과되지 않은 세전 퇴직금이 입금됩니다.
IRP 계좌도 마찬가지로 만 55세가 지나면 연금 형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때 저율과세를 통해 3.3~5.5%의 연금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IRP 은행 증권사 수수료 비교 개인형 IRP 계좌 개설 추천연금저축 IRP 계좌 차이 3가지
연금저축 IRP 계좌 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 3가지 항목을 참고하셔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 투자 비중
- 중도인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는 금액, 투자 비중, 중도인출의 가능여부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차이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두 세액공제율은 동일하지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가 달라요.
| 금융 상품 | 세액공제율 | 공제한도 |
|---|---|---|
| 연금저축 계좌 | 최소 13.2% ~ 최대 16.5% | 400만원(*600만원) |
| IRP 계좌 | 최소 13.2% ~ 최대 16.5% | 700만원(*900만원) |
두 계좌 모두 개인의 연소득에 따라 차등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세액공제율인 16.5%를 받을 수 있어요.
반면 연금저축 계좌의 공제한도는 연 400만원으로 IRP 계좌보다 300만원 가량 적게 받습니다.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고자 하는 분은 IRP 계좌도 함께 가입하는 것이 좋아요.
두 계좌를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에 공제한도는 700만원으로 IRP 계좌를 단독으로 가입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두 계좌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IRP에 700만원을 전부 넣거나, 연금저축 계좌에 300~400만원 이상 납입한 뒤 나머지 금액을 IRP 계좌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IRP 계좌 세액공제 혜택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게시글을 확인해 주세요.
*만 50세 이상이 되면 세액공제 한도가 약 200만원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소득 기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향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 비중 차이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 안전 자산, 위험 자산 모두 100% 투자할 수 있는 반면, IRP 계좌의 경우에는 안전 자산은 100%, 위험 자산에는 70%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IRP 계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어요. 따라서 적립금의 30% 이상은 안전 자산에 투자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IRP 투자가능 상품 및 한도>
| 70% 이내 | 100% 가능 |
|---|---|
| 채권(채무증권) 주식형펀드(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실적배당형보험 ETF | 원리금보장상품 (예적금, ELB, 이율보증보험) 채권혼합형 펀드 IRP 전용 TDF |
반면에 연금저축은 별도의 투자 규제가 없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 및 ETF 등에 적립금의 100%까지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은퇴까지 많은 기간이 남은 분들은 IRP 계좌보다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중도인출 차이
연금을 납입하던 중 갑작스럽게 큰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품은 연금저축 상품입니다.
IRP 계좌의 경우 중간에 돈을 빼는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돈이 급한 경우 계좌를 해지해야 하죠.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IRP 계좌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족 구성원)
- 개인회생, 파산
- 사회적재난, 천재지변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등
반면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가능할 때 필요한 금액을 맞추어 찾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으로 중도인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기 때문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예요. 참고로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된다면 저율과세(3.3~5.5%)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or IRP 계좌 간 이전 가능할까?
만약 현재 연금저축 계좌에 있는 금액을 IRP 계좌로 옮기거나, IRP 계좌의 금액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고 싶을 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좌간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성립해야 계좌 간 이동이 가능하오니 해당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IRP ⇿ 연금저축 계좌 이전 조건>
- IRP 또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일 것
-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
(이전하는 연금계좌에 퇴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미경과한 경우에도 가능) - 이전하는 계좌로 전액을 이체
이전신청하는 방법은 이전을 할 금융사 홈페이지 혹은 어플을 통해 이전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IRP 간 금융사를 옮기는 경우, 퇴직연금 IRP 계좌 이전 게시글을 통해 이전 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어요.
연금저축 IRP 계좌 연금 수령 시 세금
내가 젊은 나이에 차곡차곡 모아둔 돈으로 추후 연금을 받는 것은 IRP, 연금저축 모두 동일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은 저율과세로 적용되는데요.
- 55 ~ 70세 : 5.5%
- 70 ~ 80세 : 4.4%
- 80세 이상 : 3.3%
연금으로 받을 때 발생하는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차등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금 외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두 계좌 모두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니 참고해 주세요.
연금저축 vs IRP 계좌 중 뭘로 가입하지?
개인에 따라 선호하는 투자 방식, 운용 방식이 다르며 각 상품마다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우선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을 금액 제한이 없이 100%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이 자유도가 꽤 높습니다. 또한 중도인출도 언제든 가능하기에 매력적인 상품이죠.
다만 내가 강제로라도 돈을 모으고 싶고,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가져가고 싶다면 IRP 계좌가 더 맞을수도 있습니다. 위험 자산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100% 안전 자산으로 꾸준하게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내가 추구하는 투자 스타일에 맞추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 2가지 계좌에 모두 가입하여 천천히 관리해 나가는 걸 좋아합니다. IRP 계좌에는 안전 자산을 목표로 꾸준히 조금씩 키워나가고,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내가 투자하고 싶은 상품에 100% 투자를 진행하는 방법이죠.
만약 가입을 앞두고 있다면 은행 및 증권사 선정, 수수료 비교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해당 자료와 관련하여 제가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참고로 투자금융협회 사이트에서도 도움될만한 자료들이 많으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수수료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