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중도인출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해당 글에서는 IRP 계좌에서 중도인출을 하기 위한 방법과 조건 사유 서류 등을 알려드리며 어떻게 중도인출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각 조건에 맞는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중도인출 신청을 진행해 보세요!
퇴직연금 IRP 계좌 특징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로 퇴직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계좌이기도 합니다. 추가로 상품들을 구매해 운용할 수 있으며 추후 퇴직연금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다만 IRP 계좌는 중도인출이 꽤나 까다로운 통장으로 유명합니다. IRP 계좌와 비슷한 절세통장인 연금저축통장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어요.
이와 관련하여 IRP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금저축 IRP 계좌 차이점 비교 개인형 IRP 계좌 세금 총정리 금융사 IRP 계좌 이전 방법퇴직연금 IRP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 계좌인 IRP 통장은 중도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유 조건이 존재합니다. 해당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지불해야 할 때
–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중도인출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실제로 납입하는 도중 급전이 필요한 순간은 항상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IRP 계좌에 대부분의 금액을 투자하고 있었다면 중도인출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데요.
위 조건들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해당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P 중도인출 세금 페널티
IRP 계좌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세금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도인출 사유와 별개의 조건이기 때문에 인출 전 확인이 필요해요.
만약 중도인출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3.3~5.5%의 저율과세를 받으며 인출이 가능하며,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채 중도인출을 하게되면 퇴직소득세 100%, 기타소득세 16.5%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목록>
- 천재지변
- 특별재난지역, 사회재난, 15일 이상 입원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 가입자의 파산신고, 회생절차(5년이내)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예를들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의료비 명목으로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 중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저율과세를 받으며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항목은 파산신고 및 회생절차 그리고 재난 등이 있습니다. 만약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중도인출을 신청해도 저율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니 참고해 주세요.
퇴직연금 IRP 중도인출 방법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
-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 작성
- 가까운 퇴직연금 담당자 찾기
- 이메일 혹은 팩스로 신청서 및 서류 전달
- 최대 2주일 경과 후 입금완료
가장 첫 번째로 중도인출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검색창에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라고 작성하시고 다운받으시면 돼요.
중도인출 신청서는 1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정보, 신청사유, 매도상품 지정, 무주택확인 서약서, 의료비 부담액 확인서 등의 내용을 채워주시면 돼요.
만약 어떻게 적어야 정확한지 잘 모르겠어도 괜찮습니다. 퇴직연금 담당자를 찾아 관련 서류 및 작성법에 관하여 자세히 물어보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퇴직연금 담당자를 찾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고객센터 > 고객지원실 > 퇴직연금 담당자 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나의 직장 근처, 집 근처 편한 곳을 검색하여 담당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담당자를 찾았으면 연락을 통해 필요한 서류, 신청서 작성법 등을 상세히 확인한 뒤 담당자의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달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IRP 중도인출 필요서류
만약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각 조건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링크로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사유 | 필요서류 |
---|---|
무주택자 주택구입 |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체 서류 확인하기] |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체 서류 확인하기] |
6개월 이상 요양 | 진단서 혹은 소견서(필요내용 명시)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확인서(인정서) [전체 서류 확인하기] |
개인회생, 파산신고 | 개시결정문 사본 혹은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파산선고문 사본 [전체 서류 확인하기] |
재난 피해 | 피해사실확인서 혹은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자료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료 및 주거비 지원 내역 [전체 서류 확인하기] |
금융사 고객센터 연락처
중도인출을 위해 지점에 방문하기 전 정확한 순서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미래에셋 고객센터 : 1588-6800
- 한국투자증권 고객센터 : 1544-5000
- 신한투자증권 고객센터 : 1588-0365
- KB증권 고객센터 : 1588-6611
- 삼성증권 고객센터 : 1644-5500
- 키움증권 고객센터 : 1544-9000
퇴직연금 IRP 중도인출 후기
가장 많이 중도인출을 하게되는 사유는 바로 주택 구매, 전세보증금 이유 때문인데요. 해당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저율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택관련, 보증금 관련 인출 시 퇴직소득세 100% + 기타소득세 16.5%
여기서 기타소득세는 나의 원금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금액과 수익 부분에서 과세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계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실제로 주택 구매를 위해 중도인출을 진행한 분의 이야기를 아래 링크로 남겨드릴테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IRP 중도인출 후기IRP 중도해지 방법은?
만약 중도인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도해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IRP 계좌 중도해지 시에도 동일하게 세금 페널티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한데요.
앞서 이야기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며 그동안의 세액공제 혜택과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16.5% 과세가 적용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중도해지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RP 계좌 중도해지 방법 세금 총정리퇴직연금 IRP 중도인출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퇴직금 등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도인출 사유 중 질병 및 요양과 관련한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중도인출 사유 중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기준은 한국질병관리본부 질병분류코드에 해당되는 질병의 경우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미용목적이 아니라 실제 치료목적이라면 누구나 중도인출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마무리
오늘은 퇴직연금 IRP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 방법, 필요서류 등 다양한 정보를 살펴보았는데요. 아직 더 궁금한 정보가 남아있다면 아래 관련 링크나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